카테고리 없음

1개월이상 국외업무종사자 건강보험료 감면

파크웨이7 2022. 8. 29. 14:15

국외 체류자 중 업무 종사 목적을 증빙한 가입자에 대하여 출국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아래와 같이 감면 제도를 시행합니다.

 

□ 대상: 업무 목적으로 1개월 이상 출국한 사실을 증빙하여 신청한 가입자

○ 법 시행일(2021.10.14.) 입국자부터 적용

- 1개월 이상 국외 체류(피부양자가 없는 경우): 100% 면제

- 1개월 이상 국외 체류(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50% 경감

 

□ 신청방법

○ 사후신고 - 고지된 보험료는 납부하고 입국하여 신고시 감면분 정산

- 13(단기해외출국전액), 14(단기해외출국반액) 감면코드로 신청

- 직장가입자: 사용자가 「직장가입자 (근무처, 근무내역) 변동 신고서」를 작성하고 해외파견근무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지역가입자: 가입자가 계약서(고용, 근로 용역) 등 증빙 서류를 한국어 번역본과 함께 첨부하여 신청

  (업무 수행에 대한 명확한 증빙이 필요하므로 단순 사전 답사 등은 미대상)

 

3개월 이상 국외 체류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출국 시점에 11(해외근무전액) 또는 12(해외근무반액) 감면코드로 근무처 변동 신고하시면 즉시 적용되며, 별도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않아도 경감/면제됩니다.

출처:국민건강보험공단 21.11.16

 

 

(직장)해외파견근무확인서(업로드).hwp
0.03MB

#국외업무종사자 #건강보험료감면 #감면 #국민건강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