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체류자 중 업무 종사 목적을 증빙한 가입자에 대하여 출국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아래와 같이 감면 제도를 시행합니다.
□ 대상: 업무 목적으로 1개월 이상 출국한 사실을 증빙하여 신청한 가입자
○ 법 시행일(2021.10.14.) 입국자부터 적용
- 1개월 이상 국외 체류(피부양자가 없는 경우): 100% 면제
- 1개월 이상 국외 체류(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50% 경감
□ 신청방법
○ 사후신고 - 고지된 보험료는 납부하고 입국하여 신고시 감면분 정산
- 13(단기해외출국전액), 14(단기해외출국반액) 감면코드로 신청
- 직장가입자: 사용자가 「직장가입자 (근무처, 근무내역) 변동 신고서」를 작성하고 해외파견근무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지역가입자: 가입자가 계약서(고용, 근로 용역) 등 증빙 서류를 한국어 번역본과 함께 첨부하여 신청
(업무 수행에 대한 명확한 증빙이 필요하므로 단순 사전 답사 등은 미대상)
※ 3개월 이상 국외 체류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출국 시점에 11(해외근무전액) 또는 12(해외근무반액) 감면코드로 근무처 변동 신고하시면 즉시 적용되며, 별도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않아도 경감/면제됩니다.
출처:국민건강보험공단 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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