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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용어 : 고객확인절차(KYC)

파크웨이7 2022. 9. 16. 10:14

고객확인절차(KYC)란 


고객확인절차(KYC; Know Your Customer)는 고객의 신원을 식별하고 확인하는(verify) 업무절차를 뜻한다. 

 

모든 회사는 대리인・컨설턴트 등과 업무를 시작할 때에도 이 절차를 거쳐야한다. 

 

이는 특히 은행・보험・수출금융 등 금융업무절차나 자금세탁방지(AML; Anti-Money Laundering) 규제에서 자주 거론된다.

 

이 절차의 목적은 주로 은행이 자금세탁행위 등의 범죄 요소로 악용되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다. 은행은 고객과의 금융거래를 더 잘 이해함으로써 고객의 리스크를 더 건전하게 관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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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경제금융용어700선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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