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성예금
금융기관이 차주에 대한 여신과 연계하여 대출금액의 일부를 차주의 의사에 반하여 예・적금 등으로 수취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차주의 예・적금 인출 및 해약을 제한하는 행위를 말한다.
구속성예금의 종류로는 ① 여신실행일 전후 10영업일 이내에 입금된 예・적금 및 금전신탁・차주에게 매출된 유가증권(양건예금) ② 예금증서 미교부 등의 방법에 의해 사실상 해약 또는 인출이 제한된 예・적금 및 금전신탁・유가증권(견질담보형
태의 예금) 등이 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의 구속성예금 수취행위를 대표적인 불공 정 금융 관행으로 간주하여 이의 수취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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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경제금융용어700선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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