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 : 거액익스포저 규제
은행의 특정 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가 과대한 경우 해당 거래상대방의 채무불이행등의 발생시 해당 은행의 자본건전성을 심하게 훼손할 가능성(편중리스크)이 있다.
바젤Ⅱ에서는 이러한 편중리스크를 직접 규율하지 않고 각국 감독당국이 편중리스크를 점검・관리하도록 하였다.
우리나라는 은행법상 동일인・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 제도를 통해 편중리스크를 관리하고 있다. 한편 금융위기 이후 금융기관간 상호연계성에 의한 시스템적 리스크를 억제하고 편중리스크의 근본적인 관리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바젤 위원회(BCBS)는 거액익스포저 규제를 도입하였다.
동 규제는 거액익스포저를 특정 차주(개인・법인을 모두 포함하며 우리나라 은행법상 동일인에 해당, single counterparty)또는 이와 경제적으로 연계되어 있어 신용리스크를 공유하는 자(은행법상 동일차주에해당, group of connected counterparties)에 대한 신용 익스포저가 은행 기본자본의10%를 초과하는 경우로 정의하고 거액익스포저 현황을 감독당국에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거액익스포저가 기본자본의 2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상호연계성 으로 인한 시스템적 리스크를 억제하기 위해 글로벌 시스템적 중요 은행간 익스포저에 대해서는 한층 강화된 15% 한도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동 규제는 2019년부터 시행될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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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형 손실 막는다…'거액 익스포저 한도 규제' 1년 더 연장,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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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중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바젤 기준에 따라 거래상대방에 대한 익스포저를 기본자본의 25% 이내로 관리하도록 하는 거액 익스포저 한도 관리 기준을 내년 3월 말까지 1년 연장하는 행정 지도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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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경제금융용어700선(한국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