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

경제용어 : 결제부족자금 공동분담제

파크웨이7 2022. 9. 14. 11:45


결제부족자금 공동분담제(loss-sharing)는 참가기관의 결제불이행에 따른 미결제채무
를 여타 참가기관들이 공동분담함으로써 결제의 종료성을 확보하는 방안이다. 이는 특정기
관의 결제불이행이 연쇄적으로 여타 기관의 결제불이행을 유발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전체 지급결제시스템의 붕괴와 금융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미결제채무의 분담기준
으로는 참가기관의 규모, 시스템 이용실적, 참가기관의 신용한도액 등을 사용한다. 일반적
으로 신용한도와 동시에 운용될 때는 각 참가기관이 결제불이행기관에 제공한 신용한도를
손실분담기준으로 사용하게 되며 이 경우 각 참가기관은 보다 신중하게 상대신용한도를

 

설정하게 되는 등 참가기관들에 대하여 리스크 감축을 위한 동기를 부여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결제부족자금 공동분담은 결제불이행 기관의 사전담보로 결제이행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불이행자 부담(defaulter pays)과 달리 생존기관(결제이행기관)이 결제이행
재원을 분담한다는 점에서 생존자 분담(survivors pay) 방식이라고도 한다.
연관검색어 : 결제리스크, 차액결제시스템

 

 

관련기사 :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1031813i

 

[기고] 금융결제원은 중앙은행의 분신이 아니다

[기고] 금융결제원은 중앙은행의 분신이 아니다, 경제

www.hankyung.com

기사내용중 

"둘째로 금융결제원이 청산과 관련해 부담하는 책임이다. 금융결제원은 참가 은행과 정한 규정(업무별 규약)을 통해 청산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의 절차와 책임을 정하고 있다. 아울러 최종결제(settlement)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순이체한도, 결제부족자금 납입과 공동분담 등에 대해서도 이행 방법과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있다."

 

 

 

 

출처 : 경제금융용어700선(한국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