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 : 결제완결성
결제완결성
지급결제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진 참가기관의 지급, 청산, 결제가 어떠한 상황이나 법률에 의해서도 취소되거나 무효화되지 않고 해당 지급결제시스템의 운영 규칙에 따라 무조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결제완결성(settlement finality)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지급결제시스템을 통해 완료된 금융기관의 지급, 청산, 결제 행위가 사후적으로 무효화될 수 있어 금융시스템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지급결제 및 시장인프라위원회」(CPMI)와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가 제정한 국제기준인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PFMI)에서도 결제완결성 원칙이 규정되어 있어 각국 정책당국이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6년 4월 시행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결제완결성 보장 제도가 도입되었다. 동 법에 따라 한국은행 총재는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제완결성이 보장되는 지급결제시스템을 지정 할 수 있으며, 지정된 지급결제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진 지급, 청산, 결제 등은 참가기관의파산 등의 사유로 취소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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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은 결제수단인가? 투자자산인가? - 코인데스크 코리아
올해 들어 비트코인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내리는 롤러코스터 장세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지만, 한쪽에서는 비트코인 결제 서비스를 시작하겠다고 발표하는 기업의 수가 꾸준히 늘고 있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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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비트코인 결제 속도가 다른 결제 수단에 비해 느리다고 지적하기도 하는데, 이는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다. 비트코인 결제는 평균적으로 10분 정도가 소요된다. 결제완결성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최대 한 시간이 걸린다.
이에 비해 신용카드나 비대면 결제는 훨씬 빠르게 처리되지만, 보통 수일이 지나야 결제완결성이 충족된다. 아울러 전자거래에서는 데이터가 수집되기 때문에 금융 프라이버시의 문제도 있다. 현금 결제는 즉각적이고 추적이 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지만, 결제자가 실제로 그 자리에 있어야 한다."
출처 : 코인데스크 코리아 (http://www.coindesk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72751)
출처 : 경제금융용어700선(한국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