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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 중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

파크웨이7 2022. 8. 30. 18:28

[자료] 재택근무 중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2020. 12. 30. 근로복지공단)

 

20201230 재택근무 중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근로복지공단) (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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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원칙 : 엄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2. 장소 :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서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그 외의 장소에서 발생한 사고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단, 업무수행을 위한 불가피한 근무 장소 변경 등으로 사후 승인받거나 사업주가 묵시적으로 인정하는 장소 등은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3. 시간 : 근로계약으로 정해진 근로시간 내에 발생한 재해는 인정하고, 근무시간 종료 후에 발생한 사고는 원칙적으로 불인정한다. 단, 사업주에게 사전 승인 받은 근무 외 시간(시작 전.후), 연장근로 등은 인정한다. 

 

4. 시설물 결함 또는 관리소홀 : 재택근무의 특성상 자택은 그무자의 사적 영역으로 자택시설물의 관리책임은 재택 근무자에게 있다. 따라서 관리책임이나 시설이용권이 재택근무자에게 전속되어 있으므로 자택시설물의 결함이나 관리소솔로 발생한 사고는 인정하기 어렵다. 단,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이나 근로자의 시설물을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등 관리책임이 사업주에게 있는 경우에는 인정한다. 

 

5. 휴게시간 중 사고 : 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휴게시간 이용 장소는 재택근무지로 제한하여 그 외의 장소에서 발생한 휴게시간 중 사고는 인정하기 어렵다. 다만, 식사를 위해 외부 식당 등으로 이동하거나 식사를 마치고 재택근무 장소로 복귀 중 발생한 사고는 인정가능하다. 

자택 내에서 사회통념상 휴게시간 중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다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 

 

6. 사적행위 : 재택근무자의 사적 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7. 생리적 필요행위 : 업무수행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 단, 용변 등 생리적 필요행위 중 발생한 사고의 원인이 재해자에게 관리책임이 전속되어 있는 시설물의 결함에 있다면 인정하기 어렵다. 이 경우 사고의 원인이 전적으로 시설물의 하자로 발생한 경우에는 불승인하나, 근무자의 실수나 부주의(화장실에서 미끄러짐 등)로 인항 경우는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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