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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용어 : 고용유발효과/취업유발효과

파크웨이7 2022. 9. 17. 09:37

고용유발효과/취업유발효과

 


노동유발효과는 소비, 투자, 수출 등 최종수요의 발생이 생산을 유발하고 생산이 다시 노동수요를 유발하는 파급 메커니즘에 기초하여 최종수요와 노동유발을 연결시킴으로써 분석한다.

 

이에 따라 노동유발효과는 노동계수와 산업연관표의 생산유발계수를 곱하여 산출한 노동유발계수를 이용한다. 노동계수란 일정기간 동안 생산활동에 투입된 노동량을 총산출액으로 나눈 계수로서 한단위(산출액 10억원)의 생산에 직접 필요한
노동량을 의미하며, 노동량의 포괄범위에 따라 피용자(임금근로자)만 포함한 고용계수 와 노동량에 피용자(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 및 무급가족종사자를 모두 포함한 취업계수가 있다. 

 

한편 노동유발계수는 노동계수와 생산유발계수를 기초로 산출됨에 따라 어느 품목부문의 생산물 한 단위(산출액 10억원) 생산에 직접 필요한 노동량뿐만 아니라 생산파급과정에서 간접적으로 필요한 노동량까지 포함하는 개념인 바, 노동계수에 고용 계수를 이용하면 고용유발계수, 취업계수를 이용하면 취업유발계수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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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경제금융용어700선 (한국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