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자금이체가 참가기관 간에 자기계산으로 또는 고객을 대신하여 이루어지는 자금이체시스템을 말한다.
거액결제시스템(large-value funds payment system)은 실제로 결제되는 지급지시에 최소금액이 설정된 것은 아니나 일반적으로 금융시장에서 이루어진 금융기관간 콜거래, 증권 또는 외환매매 등 거액거래에 따른 대금결제를 다루기 때문에 건당 결제금액이 매우 크다.
또한 한 나라의 금융기관간 거래자금 대부분을 결제하는 중요시스템으로서 결제시점 관리와 결제리스크 감축의 필요성이 높아 주요국의 거액결제시스템은 대부분 신용리스크를 제거할 수 있는 실시간총액결제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운영도 중앙은행이 직접 맡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의 한은금융망(BOK-Wire+), 미국 연준의 Fedwire, 유럽중앙은행(ECB)의 TARGET2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관련기사 : https://www.boannews.com/media/view.asp?idx=108988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CBDC’ 도입, 가장 큰 걸림돌은 ‘보안’
최근 블록체인 분야에서 분산원장기술의 발전과 암호자산(암호화폐, NFT)의 확대 등으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도입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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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중
"CBDC는 ‘전자적 형태로 발행되는 중앙은행 화폐’를 의미하며, 이용목적에 따라 모든 경제주체들의 일반적인 거래에 사용되는 소액결제용 CBDC와 은행 등 금융기관간 거래에 사용되는 거액결제용 CBDC 등 2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
연관검색어 : 소액결제시스템, 지급결제시스템, 총액결제시스템
출처 : 경제금융용어700선(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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