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

경제용어 : 가상통화공개(ICO)

파크웨이7 2022. 9. 14. 11:11

가상통화(ICO; Initial Coin Offering) 공개는 주로 혁신적인 신생기업(startup)이 암호화화폐(cryptocurrency) 또는 디지털 토큰(digital token, 일종의 투자증명)을 이용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크라우드펀딩(crowd funding)의 한 방식이다. 

 

가상통화공개(ICO)에서 새로 발행된 암호화화폐는 법화(legal tender) 또는 비트코인 등 기존의 가상 통화와 교환되어 투자자에게 팔린다. 

 

이 용어는 거래소에 상장하려는 기업이 투자자에게 자기 주식을 처음 공개적으로 매도하는 기업공개(IPO; Initial Public Offering)에서 연유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기업공개(IPO)에 참여한 투자자는 해당 기업의 소유권과 관련하여 주식을 획득한다. 

 

반면 가상통화공개(ICO)에 참여한 투자자는 해당 신생기업의 코인 (coins) 또는 토큰을 얻는데, 이는 해당 기업이 제안한 프로젝트가 나중에 성공했을 경우 평가될 수 있는 가치(value)로 볼 수 있다.

 

 ICO는 주로 블록체인플랫폼인 이더리움(Etherium)에서 이뤄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금지하고 있으며 앞으로 ICO에 대한 논의를 거쳐 유사수신행위 또는 증권관련 법률로 규제할 것으로 보인다.

 


연관검색어 : 가상통화, 블록체인, 비트코인, 빅데이터, 크라우드펀딩, 핀테크

 

 

관련기사 : 

https://biz.chosun.com/stock/finance/2022/08/16/IVQINIFMMNGLBGKDFV52GH63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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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중 : 

 "ICO란 주식 시장에 입성하기 전 진행하는 기업 공개(IPO)와 같이 가상자산을 발행하기에 앞서 목적이나 발행 규모, 발행처 등 여러 항목에서 특정한 요건을 맞추도록 하는 것이다. 금융위는 ICO 도입을 통해 부실한 기업 등이 코인을 발행하는 것을 방지할 계획이다."

 

 

 

 

출처 : 경제금융용어700선(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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