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는 납세의무자와 실제로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조세부담자가 일치하는지 여부에 따라 간접세(indirect tax)와 직접세(direct tax)로 구분된다.
납세의무자와 조세부담자가 일치하여 조세부담이 전가(轉嫁)되지 않는 조세를 직접세라고 하며, 대표적인 예로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있다. 이와 달리 납세의무자와 조세부담자가 일치하지 않고 조세의 부담이 타인에게 전가되는 세금을 간접세라고 하며, 대표적인 예로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등이 있다.
간접세는 조세에 대한 저항이 적고 징수가 간편하여 조세수입의 확보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개인의 사정을 고려할 수 없으므로 누진세율(累進稅率)을 적용하지 못하고 비례세율이 적용됨으로써 소득이 적은 자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조세부담률이 적용되는 역진성(逆進性)을 띠게 되어 공평부담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단점이 있다.
한편, 국민계정체계에서는 조세의 실질적인 부담주체를 결정하기가 쉽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간접세와 직접세 대신 생산 및 수입세, 소득 및 부 등에 대한 경상세, 자본세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관련기사:
https://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8897
[칼럼] 조세정책의 지각변동을 예고하는 이상징후들 - 세정일보-대한민국 세정의 파수꾼 세정일
조세정책의 획기적인 지각변동을 예고하는 이상징후들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조세정책을 총괄 지휘하는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7월 21일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은 ‘부
www.sejungilbo.com
기사내용중
"부가가치세율 인상의 주요 논거로 제시된 OECD 국가들과의 GDP 대비 간접세 비율의 비교는 의미가 적다. OECD 회원국들의 조세정책이 우리보다 월등히 우수하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 세입예산 대비 직접세와 간접세의 비율은 각국의 특수한 환경과 국민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
출처 : 세정일보-대한민국 세정의 파수꾼 세정일보(https://www.sejungilbo.com)"
출처 : 경제금융용어700선(한국은행)
'경제용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제용어 : 갑기금(Capital A) (0) | 2022.09.14 |
---|---|
경제용어 : 감독자협의회 (0) | 2022.09.14 |
경제용어 : 간접금융/직접금융 (0) | 2022.09.14 |
경제용어 : 가상통화공개(ICO) (0) | 2022.09.14 |
경제용어 : 가상통화 (0) | 2022.09.12 |